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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
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. 06. 0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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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23조의2(합병대가가 모회사주식인 경우의 특칙)
제342조의2에도 불구하고 제523조제4호에 따라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하는 재산이 존속하는 회사의 모회사주식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존속하는 회사는 그 지급을 위하여 모회사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. [개정 2015.12.1] [[시행일 2016.3.2]]
② 존속하는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모회사의 주식을 합병 후에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. [신설 2015.12.1] [[시행일 2016.3.2]]
[본조신설 2011.4.14] [[시행일 2012.4.15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