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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
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. 06. 0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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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21조(해산의 통지, 공고)
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외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주주에 대하여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. [개정 2014.5.2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