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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
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. 06. 0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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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16조의8(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)
①회사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.
1. 신주인수권부사채라는 뜻
2.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
3.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
4.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납입금액
5. 제516조의2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정한 사항
②제514조의2제1항·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등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
[본조신설 84·4·10]
[본조개정 2011.4.14 제516조의7에서 이동, 종전의 제516조의8는 제516조의9로 이동] [[시행일 2012.4.15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