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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
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. 06. 0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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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16조의7(신주인수권의 전자등록)
회사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신주인수권을 등록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35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[본조신설 2011.4.14 종전의 제516조의7은 제516조의8로 이동] [[시행일 2012.4.15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