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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
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. 06. 0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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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13조의3(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에 대한 최고)
①주주가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경우에는 각 주주에 대하여 그 인수권을 가지는 전환사채의 액, 발행가액, 전환의 조건,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,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과 일정한 기일까지 전환사채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.
제41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. [개정 2014.5.20]
[본조신설 1984.4.1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