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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
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. 06. 0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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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12조(대표자등에 의한 취소의 소)
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는 대표자 또는 집행자도 전조제1항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. 그러나, 행위가 있은 때로부터 1년내에 한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