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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
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. 06. 0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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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10조(준용규정)
제368조제2항·제3항, 제369조제2항제371조부터 제373조까지의 규정은 사채권자집회에 준용한다. [개정 2014.5.20]
②사채권자집회의 의사록은 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그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.
③ 사채관리회사와 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제2항의 의사록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. [개정 2011.4.14] [[시행일 2012.4.15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