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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
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. 06. 0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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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09조(수종의 사채있는 경우의 사채권자집회)
수종의 사채를 발행한 경우에는 사채권자집회는 각종의 사채에 관하여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