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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
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. 06. 0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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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08조(사채권자집회의 비용)
①사채권자집회에 관한 비용은 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부담한다.
제496조의 청구에 관한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. 그러나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따로 부담자를 정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