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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
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. 06. 0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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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03조(사채상환에 관한 결의의 집행)
제484조, 제485조제2항제487조제2항의 규정은 대표자나 집행자가 사채의 상환에 관한 결의를 집행하는 경우에 준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