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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
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. 06. 0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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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94조(사채발행회사의 대표자의 출석청구)
사채권자집회 또는 그 소집자는 필요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에 대하여 그 대표자의 출석을 청구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