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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
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. 06. 0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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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93조(사채발행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 대표자의 출석 등)
① 사채를 발행한 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는 그 대표자를 사채권자집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 [개정 2011.4.14] [[시행일 2012.4.15]]
②사채권자집회의 소집은 전항의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.
제363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통지에 준용한다.
[본조제목개정 2011.4.14] [[시행일 2012.4.15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