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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
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. 06. 0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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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91조(소집권자)
① 사채권자집회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가 소집한다. [개정 2011.4.14] [[시행일 2012.4.15]]
② 사채의 종류별로 해당 종류의 사채 총액(상환받은 액은 제외한다)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사채를 가진 사채권자는 회의 목적인 사항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사채를 발행한 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에 제출하여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[개정 2011.4.14] [[시행일 2012.4.15]]
제366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.
④무기명식의 채권을 가진 자는 그 채권을 공탁하지 아니하면 전2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