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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
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. 06. 0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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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90조(결의사항)
사채권자집회는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및 사채권자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결의를 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11.4.14] [[시행일 2012.4.15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