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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
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. 06. 0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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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89조(준용규정)
제353조의 규정은 사채응모자 또는 사채권자에 대한 통지와 최고에 준용한다.
제333조의 규정은 사채가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 준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