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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
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. 06. 0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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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82조(사채관리회사의 해임)
사채관리회사가 그 사무를 처리하기에 적임이 아니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 또는 사채권자집회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관리회사를 해임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11.4.14] [[시행일 2012.4.15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