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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
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. 06. 0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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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81조(사채관리회사의 사임)
사채관리회사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와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.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같다.
[전문개정 2011.4.14] [[시행일 2012.4.15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