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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
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. 06. 0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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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80조의2(사채관리회사의 지정ㆍ위탁)
회사는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사채관리회사를 정하여 변제의 수령, 채권의 보전, 그 밖에 사채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.
[본조신설 2011.4.14] [[시행일 2012.4.15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