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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
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. 06. 0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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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58조(이익준비금)
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. 다만,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[전문개정 2011.4.14] [[시행일 2012.4.15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