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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
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. 06. 0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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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5조(영업양도인의 책임의 존속기간)
영업양수인이 제42조제1항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영업양도 또는 광고후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