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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
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. 06. 0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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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3조(영업양수인에 대한 변제)
전조제1항의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없이 양수인에게 변제한 때에는 그 효력이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