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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
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. 06. 0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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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26조(미상각액의 등기)
제417조에 따른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주식의 발행에 따른 변경등기에는 미상각액을 등기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11.4.14] [[시행일 2012.4.15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