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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
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. 06. 0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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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20조(주식청약서)
이사는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. [개정 84·4·10, 2011.4.14] [[시행일 2012.4.15]]
1. 제289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게기한 사항
2. 제302조제2항제7호·제9호 및 제10호에 게기한 사항
3. 제416조제1호 내지 제4호에 게기한 사항
4. 제417조에 따른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발행조건과 미상각액(未償却額)
5. 주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또는 특정한 제삼자에게 이를 부여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사항
6. 주식발행의 결의연월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