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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
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. 06. 0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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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13조의2(감사록의 작성)
①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②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 [개정 95·12·29]
[본조신설 84·4·1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