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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
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. 06. 0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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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13조(조사·보고의 의무)
감사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84·4·1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