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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
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. 06. 0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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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12조의3(총회의 소집청구)
①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
제366조제2항의 규정은 감사가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.
[본조신설 95·12·2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