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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
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. 06. 0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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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10조(임기)
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. [개정 95·12·29]
[전문개정 84·4·1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