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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
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. 06. 0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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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09조의2(감사의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의 권리)
감사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의 해임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[본조신설 95·12·2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