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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
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. 06. 0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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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78조(결의취소의 등기)
결의한 사항이 등기된 경우에 결의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