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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
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. 06. 0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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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68조(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)
①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. [개정 95·12·29]
②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[개정 2014.5.20]
③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 [개정 2014.5.2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