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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
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. 06. 0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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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60조의21(주식이전의 효력발생시기)
주식이전은 이로 인하여 설립한 완전모회사가 그 본점소재지에서 제360조의20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.
[본조신설 2001.7.24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