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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
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. 06. 0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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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60조의20(주식이전에 의한 등기)
주식이전을 한 때에는 설립한 완전모회사의 본점의 소재지에서는 2주내에, 지점의 소재지에서는 3주내에 제317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.
[본조신설 2001.7.24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