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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
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. 06. 0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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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52조(주주명부의 기재사항)
①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 [개정 84·4·10, 2014.5.20]
1. 주주의 성명과 주소
2.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
2의2.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주권의 번호
3. 각 주식의 취득년월일
② 제1항의 경우에 전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도 주주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. [개정 84·4·10, 2014.5.2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