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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
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. 06. 0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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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47조(전환주식발행의 절차)
제346조의 경우에는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. [개정 84·4·10, 2011.4.14] [[시행일 2012.4.15]]
1. 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
2. 전환의 조건
3.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
4. 전환청구기간 또는 전환의 기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