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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
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. 06. 0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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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42조의3(다른 회사의 주식취득)
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그 다른 회사에 대하여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.
[본조신설 95·12·2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