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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
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. 06. 0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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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41조의3(자기주식의 질취)
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자기의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. 다만, 제341조의2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여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11.4.14] [[시행일 2012.4.15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