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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
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. 06. 0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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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38조(주식의 입질)
①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주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 [개정 2014.5.20]
②질권자는 계속하여 주권을 점유하지 아니하면 그 질권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.
[본조제목개정 2014.5.2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