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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
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. 06. 0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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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35조의5(매도가액의 결정)
제335조의4의 경우에 그 주식의 매도가액은 주주와 매도청구인간의 협의로 이를 결정한다. [개정 2001.7.24.]
제374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335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.[개정 2001.7.24.]
[본조신설 1995.12.29]
[본조제목개정 2001.7.2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