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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
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. 06. 0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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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32조(가설인, 타인의 명의에 의한 인수인의 책임)
①가설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타인의 승락없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.
②타인의 승락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그 타인과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