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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
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. 06. 0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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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30조(액면미달발행의 제한)
주식은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하지 못한다. 그러나 제417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[개정 62·12·1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