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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
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. 06. 0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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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09조(창립총회의 결의)
창립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