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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
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. 06. 0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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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08조(창립총회)
제305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제363조제1항·제2항, 제364조, 제368조제2항·제3항, 제368조의2, 제369조제1항, 제371조제2항, 제372조, 제373조, 제376조 내지 제381조제435조의 규정은 창립총회에 준용한다. [개정 84·4·10, 2014.5.2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