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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
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. 06. 0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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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01조(모집설립의 경우의 주주모집)
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주를 모집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