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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
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. 06. 0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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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0조(상업장부의 작성방법)
①회계장부에는 거래와 기타 영업상의 재산에 영향이 있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②상인은 영업을 개시한 때와 매년 1회이상 일정시기에, 회사는 성립한 때와 매 결산기에 회계장부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, 작성자가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 [개정 95·12·29]
[전문개정 84·4·1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