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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
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. 06. 0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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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9조(상업장부의 종류·작성원칙)
①상인은 영업상의 재산 및 손익의 상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회계장부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.
②상업장부의 작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·타당한 회계관행에 의한다.
[전문개정 84·4·1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