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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
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. 06. 0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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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87조의9(유한책임회사에 의한 지분양수의 금지)
① 유한책임회사는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할 수 없다.
② 유한책임회사가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지분은 취득한 때에 소멸한다.
[본조신설 2011.4.14] [[시행일 2012.4.15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