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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
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. 06. 0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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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87조의6(준용규정)
유한책임회사의 설립의 무효와 취소에 관하여는 제184조부터 제19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제184조 중 "사원"은 "사원 및 업무집행자"로 본다.
[본조신설 2011.4.14] [[시행일 2012.4.15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