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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
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. 06. 0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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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87조의43(조직의 변경)
① 주식회사는 총회에서 총주주의 동의로 결의한 경우에는 그 조직을 변경하여 이 장에 따른 유한책임회사로 할 수 있다.
② 유한책임회사는 총사원의 동의에 의하여 주식회사로 변경할 수 있다.
[본조신설 2011.4.14] [[시행일 2012.4.15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