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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
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. 06. 0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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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87조의39(해산등기)
유한책임회사가 해산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그 해산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해산등기를 하고,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.
[본조신설 2011.4.14] [[시행일 2012.4.15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