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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

법률 제17362호 일부개정 2020. 06. 0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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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87조의31(퇴사 사원의 상호변경 청구권)
퇴사한 사원의 성명이 유한책임회사의 상호 중에 사용된 경우에는 그 사원은 유한책임회사에 대하여 그 사용의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.
[본조신설 2011.4.14] [[시행일 2012.4.15]]